남성 실형 선고···징역 6개월 경의선 고양이 살해범 실형 ‘경의선 고양이 살해’ 징역형
정씨는 지난 7월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의선 책거리 인근 식당에서 피해자 예모씨가 키우는 고양이 '자두' 의 꼬리를 움켜쥔 채 바닥에 내리치고, 머리를 수차례 발로 밟는 등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로 재판에 넘겨졌다. 반려견 학대 사건 계기로 동물보호법 강화 국민청원 강력처벌 해주세요’ 제목의 청원이 시작된 뒤 21만2000여명이 참여했습니다. 아무리 고양이가 시러도 패대기쳐서죽이고 토막까지내어서 버린게 그게 잘한일인가 진짜 이런사람이 나중에 엽기적인 살인범이되는게 아닌가싶다 실형6개월 한 몇년썩어야 다시는 안하지 ............. 높아진 동물보호의식 반영..법감정 개선은 더뎌 올해 1월 천안의 한 주택에서 방치되다 굶어 죽은 것으로 보이는 개 11마리의 사체가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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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1. 24.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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