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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한다고 치자. 그런데 피해자와 그 가족이 피눈물을 흘리며 호소한 어린이 생명 안전법과 과거사법은 안중에도 없고, 소상공인 보호는 말로만 외쳤다는 고백인가”라며 한국당을 비판했다. 여 대변인은 “청년들 모아놓고 꼰대질은 하면서도 청년을 지원하는 법안은 내팽개치고 있다. 여기에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사립유치원 비리를 막는 법안을 저지하겠다는 건 자당에 나경원 원내대표 등 사학재단 관계자가 많기 때문인가. 아니면 사립유치원으로부터 수천만원의 자문료를 받은 황교안 고문변호사 때문인가”라고 되물었다. 이는 황교안



원내대표가 사실상 해임된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신임 원내대표는 반드시 저 문제를 풀어 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김어준 : 그중에서 유치원 3법 같은 경우에는 자유한국당이 절대 안 된다고 지금. 우상호 : 그런데 그 당시에도 자유한국당의 중진들은 치열한 찬반 토론을 통해서 토론을 하되 표결 자체를 막지 말자고 주장한 중진들이 다수였습니다. 김어준 : 유치원 3법에 대해서? 우상호





있답니까? (기억나는건 소방관 국가직 전환밖엔...) 어짜피 다음에 임시국회 열어서 패스트트랙 통과시켜버리면 되겠지만... 정말 역대급 최악의 자한당입니다. 다음 선거때는 부디 50석 아래로 떨어지길... 아베 총리는 우선 "북한 문제 등에서 일한(한일), 일미한(한미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한일 관계의 근본을 이루는 한일청구권협정의



때 패스트트랙 3법 중 한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해서 저지한다고 해도 국회법 제106조2의 ⑧항에 따라 바로 다음에 소집될 임시국회 에서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방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패트3법의 본회의 상정을 막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한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선거법 상정을 원천봉쇄해서 선거법 처리에 두 번의 임시국회가 필요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자한당은 표의 등가성을 높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악몽이 연동되나 봅니다. 선거법은 선거구 획정과 유권자 명부 정리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정되어도 즉각 시행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설사 선거법 개정안이



신청했었다. 문희상 의장은 6일 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간 회동을 열어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면 정기국회 회기 중 패스트트랙 안건을 상정하지 않는 방안을 타진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이를 사실상 거부했고 문 의장은 "9일과 10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부수 법안, 민생 입법 등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들의 처리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일단 9일 본회의에서 선거법을 올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유도할 계획이다. 정기국회가 10일 끝나면 선거법 필리버스터도 끝난다. 그래서 11일 시작되는





처리되더라도 21대 총선에서는 적용되지 못하게 하고, 21대 총선에서 승리해서 민의를 이유로 재개정하겠다는 계산입니다. 또 부차적이지만, 아마도 개인적으로는 가장 직접적인 목적일 텐데, 나경원 대표가 12월 10일 자한당 의원총회에서 두 차례 박수를 받고 싶은 계산 때문입니다. 즉 12월 10일 정기국회가 종료되면서 필리버스터에 성공했다는 축하의 박수와, 이어서 만료된 원내대표 임기를 총선 때까지 연장하는 만장일치 박수를 받고 싶어서 저렇게 무리를 하는 것입니다. ▍자한당은 앞으로도 필리버스터를



이유라면, 2019년 필리버스터는 만장일치된 법들을 왜 대상으로 해야 하는지 이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실시 목적을 비교하면, 2016년 필리버스터는 테러방지법 처리를 저지한다는 직접적이고 한정적인 조치라면, 2019년 필리버스터는 199개 법 중의 극소수 법과, 안건에는 아예 없는 ‘미래에 상정될’ 법들의 처리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실시해야 합니다. ▍ 아닙니다. 2016년 필리버스터는 단일한 법 하나로 192시간을 토론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단순히 계산한다면 199회의 필리버스터는 38,208 시간, 1,592일, 4년 3개월 이상이 필요합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국회를 마비시키겠다는 악질적인 의도 말고는 설명될 수 없습니다. 테러행위를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인권 침해 등에 악용될 수 있는 ‘테러방지법’에 대한 2016년 필리버스터와 이번 199개 법안 필리버스터는 신청한 경위,



여지를 뒀다. . . 이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오늘 냈다. 그것과 본회의가 꼭 일치하는 건 아니"라면서 "의장님과 본회의 일정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논의하고 상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 . 이 원내대표는 "어떤 형태로든 매듭지어야 하는 건 공감"이라며 "저는



목적을 잊은 대안에는 합의하지 않고 차라리 원안을 지키겠다”고 했다. 한국당전원 곤장을 10대이상은 때리고싶네요... '사유재산' 위한 필리버스터.."한국당 자체가 국민에 고문" 장영락 입력 2019.11.30. 06:05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29일 자유한국당이 유치원3법 등 국회 본회의 모든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하면서 국회가 파행으로 치달았다. 사유재산권 보장 조항 추가를 요구하며 유치원3법 처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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